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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BS 다큐)

기업과 민주주의2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이들은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다. 그래서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민주주의적 절차가 요구된다.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할수 없도록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미국 컨설팅 회사 칼리버CALIBRE는 일하기 좋은 종소기업으로 뽑힌 회사이다. 이 회사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회사, 그들이 소유주가 되게 회사를 경영했다. 직원주주제다. 민주기업의 요건 첫번째는회사의 소유를 전직원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공유이다. 세번째는 의사결정 참여이다. 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주식을 회사에 되팔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 회사 주식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흔히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기업의 주인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은 기업에도 요구되어야 하는 덕목이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야 말로 기업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1990년에 세워진 대기업 DPR은 미국 고급건축분야에서 1위기업이다. ‘ 이 회사의 이념은 정직과 재미, 독창성, 지속적 혁신이다.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직원들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DPR 회장은 말한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진정한 동기는 이윤공유 플랜이 아니라, 조직내에서 그들의 인간적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이다. 민주적 기업에서 직원들은 회사외부에 있지 않다.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비전을 공유한다. 그래서 회사 성공은 직원 자신의 성공이 된다.

 

직원주주제도 ESOP은 경제학자 루이스 켈소에 의해 창시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자본소유 기본을 의도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국회가 미국에서 ESOP를 허용한 법을 제정한 동기는 고용 안전성을 증가하기 위해서이다. 독일 브레멘 주립은행, 이 은행에는 직원대표로 구성된 직원평의회가 있다. 이 회의의 임무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다. 임금이나 근무시간제를 바꾸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공동결정을 거쳐야 한다. 직원의 부서이동, 임금인상 또 해고에 관한 것도 직원평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체결정제도는 집중적 토론과 투표로 진행된다. 독일의 기업들은 공동의사결정제도를 두고 있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는 법제화 되어 있다. 이 법은 기업에 민주의제도를 도입한 첫번째 사례이다.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자본과 노동이 공동으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노동투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분쟁을 통해 해결하는 것보다 공동결정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현대기업에서 중요한 지식을 창조하는 것은 직원이다. 그런데 지식창조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가 부를 모두 가져간다면, 자원 배분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치의 원리이다. 기업은 시민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생존하는 또 다른 공동체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우리의 자치권, 우리의 민주주의가 꽃피워야 할 공간이다. 1948년 7월17일 제정된 대한민국 이념을 간직한 제헌헌법,  제1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이익공유의 정신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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