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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김명숙 등)

법과 사회통제 (안진) 2

형벌제도는 그것의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목적으로부터 해방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사회과정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형벌적 통제수단은 세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신체의 역할이 감소하고 구금형이 지배적인 형벌양식이 되었으며, 둘째 형벌이 비공개화 되었다. 셋째 사형제도의 제한이다사형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 되어 있었고, 공개처형은 군주권력을 확인하고, 대중에게 공포를 부과하는 자리였다. 근대적 사형은 단순한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주어진 사회 내에서 형벌체계는 단지 특별한 법이나 형법이론에만 관련되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체 사회체계에 통합된 일부분으로 그 사회체계의 욕구에 의해 성립한다. 

 

근대감옥의 주된 목적은 게으른 자들을 면밀하게 규율잡힌 체제속에서 감시하며, 일을 하게 됨으로써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만든는 데 있다. 그러나 감옥체제가 형벌정책을 지배하게 되자, 산업혁명과 기계의 발명으로 과잉인구가 형성되었다. 그러자 이들 사회 상황들은 뒤바뀌었고, 감옥의 경제적 토대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루쉐와 키르하이머에 의하면 구금형은 산업혁명이후 경제적인 노동과 개인적인 개혁보다는 범죄인들에게 공포를 불어넣는 합리적인 제지책이 되었으며, 그 수단으로서 새로운 독거체제를 고안 하였다. 죄수들은 엄청난 장시간 동안 침묵과 고독속에 남겨지게 되었고, 대개는 개혁적인 효과를 갖기보다 공포와 박탈감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멜로시의 분석은 감옥의 직접적인 노동착취기능 못지 않게 그것의 제지 및 훈련의 기능, 즉 규율의 기능이 자본주의 체제유지에 주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유시장을 원리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필요조건 중 하나는 길들여진 노동력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로이 팔 수 있는 임금 노동자층을 창출하고, 그들을 자본주의적 생산에 끌어들이는데 국가의 법과 형벌체계가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를 추출하였다. 영국에서 토지와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른바 피의 입법이라 불릴 정도로 억압적인 국가 개입이 있었다. 토지강탈을 위한 엔클로저법,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동을 금지하는 방랑규제법이 그 예이다. 

 

영(J. Young)에 의하면 봉건적 속박에서 해방된 노동자는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자유는 자발적 강제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노동계급은 직접적,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해방되는 대신에 시장의 경제적, 자발적 강제에 묶이게 되며생산조직과 임금노동체계에서 요구되는 규율에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강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공장의 일상적 규율과 노동의 제조건을 당연시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인 사회통제의 장은 작업상황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은 작업적 상황에서의 간접적 통제와 직접적, 억압적인 범죄통제는 형태면에서는 다를지라도 자본주의 생산체계의 욕구라는 동일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본다.

 

지배적인 형벌이 체형이었던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감옥은 형 집행을 대기하는 장소에 불과했지만, 근대감옥은 노역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세가지면에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자율성을 박탈하는 자유형이고, 둘째 강제노역을 부과하고, 셋째 구금시설속에 격리하고 고립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감시함으로써 사회내 재통합을 위한 교정을 꾀한다. 근대감옥은 푸코의 표현을 빌리면, 자율성을 박탈한 총체적 구금시설 일뿐 아니라 군대, 공장, 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근대적 규율권력이 작동하는 장소이다. 감옥형이라는 형벌정책은 좀 더 광범위한 반민통제전략- 그 안에서 공장, 노역소, 구민법, 노동시장 등 모든 요소가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속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자유형을 집행하기 위한 구금시설로서 감옥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에 서구에서 등장하였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형벌로서 감옥은 일정기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면서 강제노역과 적극적인 교화를 통해 범죄자를 교정하기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구금시설과 질적으로 다르다.

 

18세기까지 형벌의 주종은 화형, 교수형, 절단형, 태형 등등 신체에 대한 물리적 고통의 부과를 특징으로 한다. 이에 비해 근대 형벌제도는 자유박탈과 시설내 구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자유형이다. 무엇보다도 감옥제도의 핵심원리는 격리와 고립화아다. 근대감옥은 단순한 징벌장소가 아니라 일정한 인간형을 만들어 내는 양성소다. 감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능하고 나태한 인간을 교정시키기 위해 노동과 직업교육을 부과한다. 감옥은 참회, 교육, 교화의 장으로 묘사됨으로써 총체적인 통제를 정당화 한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감옥에서의 감시와 훈련은 인간적인 구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의미한다. 사회 전반적인 감시와 훈련기제의 확산은 근대 권력의 실현방식이다. 감옥은 범죄율을 낮추는데 실패했다. 사회복귀이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제재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재방식으로 처우의 개별화, 개방화, 사회화를 지향하게 되었고 소년법원, 가석방, 보호관찰 등이 도입되었다.

 

무엇보다 감옥의 사회적 기능은 푸코가 말한 바와 같이, 근대적 권력기법인 감시규율의 확산일 것이다. 구금과 감시하의 통제라는 새로운 권력의 전략은 18세기후반에 이르러 감옥뿐만 아니라 노역소, 나아가서 학교, 공장, 병원, 군대, 감옥 요양원 등등 사회전체 영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19세기중반에 이르러 근대감옥은 자유형의 집행시설로서 확고한 통제제도로서 인정 되었지만. 감옥규율처우의 향상을 통해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행형개혁가들의 꿈은 환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폐쇄적 수형시설은 수형자의 인격을 더욱 타락 시키고, 자발적인 개인의지를 감소시킨다. 범죄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 재활을 위한 교정처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설수용과 사회내 처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용시설로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이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 범죄통제에서 공통적으로 취하는 조치는 청소년 교정기관을 전문화 한다는 점이다. 근대감옥의 문제점은 우라니라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데, 자유형이 징역, 금고, 구류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고, 단기자 유형이 많아 수형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뿐 아니라, 교정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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