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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김명숙 등)

칼 마르크스: 법의 사회이론 (안진) 1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달리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노동을 한다. 마르크스에게서 사회발전은 인간과 자연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역사란 인간욕구의 끊임없는 창조와 만족,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이론을 관념론과 대비하여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며, 그의 철학 혹은 과학방법론을 형식논리학과 실증주의와 차원이 다른 변증법이라 부른다. (유물론: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재는 정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다.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산물이다) 헤겔에게서 국가와 법은 시민사회에서 이기주의적 이해관계를 가로 지르는 보편적인 영역이며, 인간은 국가의 내재적 질서를 받아들이는 한에서 이성적이고, 질서적인 존재이다. 마르크스는 현존 국가들에 있어서 정치생활에의 일반적인 참여란 이상에 불과하며, 분파적인 계급적 이익의 추구가 현실이라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계급사회 가운데 전례없이 생산력이 발전한 사회 일뿐만 아니라, 계급 착취를 종식시킬 수 있는 사회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착취를 종식 시키고, 개인과 공동체간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종교, 문화, 정치 등 다른 활동이전에 의식주 등 생물학적 욕구를 해결하는 경제활동이다. 인간의 생산활동은 개별자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제도속에서 생산과정에 편입된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드시 수반한다. 어떤 형태의 사회에서도 과거로부터 전수된 개인과 자연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존재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개념화 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관계가 수반하는 분업이 소수집단에 의해 착취될 수 있는 잉여축적을 가능하게 주며, 그 집단이 생산대중에 대한 착취관계에 서게 될 때, 계급이 출현한다.  마르크스에게서 핵심적인 고민은 계급착취를 종식시킬 사회적 조건의 분석과 정치적 실천이었으며, 따라서 국가나 법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다. (마르크스는 계급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린 적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 생산관계에서 파생한 지배-피지배 집단을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부르주아법의 핵심 에데올로기인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원칙을 이데올로기 비판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구조를 폭로하고 혁명적 사회변혁에 실천적으로 기여하고자 했다. 마르크스주의 법이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유물론의 명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체제론에 들어있는 토대-상부구조론이다. 역사적 유물론의 핵심은 경제구조 또는 경제적 토대가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를 발생시키는 현실적 기초라고 본 것이다마르크스의 입장은 상부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토대의 우위를 강조하고, 토대의 변화를 상부구조의 변화와 구별하여 분석할 것을 강조하지만, 결코 상부구조의 변화를 토대의 변화로 환원 시키지는 않는다. 법에 의해 경제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정치적 선언문인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부르주의 계급의 집행위원회라고 묘사했던 것을 강조한 강단 학자들은, 그가 국가나 법을 단순히 계급억압의 도구로 보았다고 비판했다.

 

국가와 법은 상호불가분하게 연관된 현상이다. 국가는 통치를 정당화 해주고,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법을 필요로 하고, 법은 그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장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계급사회에서 착취계급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지배는 자동적으로 확보 되지 않는다. 착취계급은 항상 제도적 구조 즉, 국가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를 매개수단으로 하여 지배된다. 국가는 사회위에 존재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구현하는 실재인듯한 외양을 띠고 있다. 계급 사회의 법체계를 구별짓는 특성은, 그것이 지배계급의 물질적 이익을 보편적 형태로 구현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으로써 법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의 구현인양 나타낸다. 권력, 법 등은 단순히 국가권력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실재하는 관계의 징후, 표현일 뿐이다. ..... 지배하는 개인들은 그들의 권력을 국가라는 형태로 조작해야 할뿐 아니라, 이러한 명확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들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 즉, 법이라는 보편적인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 ’ (마르크스, 엥겔스, The German Ideology)

 

마르크스에 의하면 법은 보편적 의지 혹은 일반의지의 구현체로 표상 되기는 하지만, 국가가 그렇듯이 법 또한 계급적대의 산물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란 무엇보다 우선 특정계급의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다. 정치권력은 정확히 말하자면, 단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조직화된 폭력일 뿐이다. 마르크스에게서 법은 적나라한 폭력, 재정정책, 도덕, 언론, 정보조작 등 법이외에도 지배계급의 지배수단은 다양하게 존재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수단으로서 법은 궁극적인 수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인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고, 그것에 구속된 채로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계급지배의 도구인 부르주아법이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승인 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법적투쟁은 권리와 의무를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난다. 이해집단들의 다양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공장법은 노동일을 제한함으로써 한계에 부딪힌 절대적 잉여가치 수탈을 저지하고, 자본가로 하여금 새로운 산업기술과 속도증대에 더 몰두하게 하여, 매뉴팩처 단계의 자본주의를 근대적 공장제 대공업생산으로 발전하게 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장입법은 근대공업의 필연적 산물이다.